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연수교육 · 제26회 9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종류(중개보조원)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직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가 인정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BRK」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 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을 받아야 한다.
- ③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 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 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④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 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 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종류(중개보조원)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직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가 인정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교육대상별(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vs 중개보조원, 신규 vs 계속종사)로 교육 종류를 세분화하여 실효적인 직무능력 관리를 도모한다.
쉬운 설명
중개보조원을 그만뒀다가 1년 안에 다시 채용되면 직무교육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교육 종류(실무·연수·직무)를 서로 바꿔 쓰거나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실무교육
- 중개업무를 개시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이 고용신고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이다).
- ② 틀림.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연수교육이 아니다).
- ③ 옳음(정답).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직무교육을 면제받는다.
- ④ 틀림. 실무교육·연수교육의 정확한 시간(예: 실무교육 32~44시간 등)은 문제 지문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나, 지문에 제시된 '28~32시간'은 정확한 법정 시간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틀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교육과목·교육시간뿐 아니라 '수강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암기팁
1년 이내 재고용=직무교육 면제 / 개업·소속=연수교육(2년마다), 분사무소책임자=실무교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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