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구 · 공동구협의회 · 제26회 16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등)과 달리,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정하는 시설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전선로
  2. 수도관 최강 자격
  3. 열수송관
  4. 가스관
  5. 통신선로

정답

핵심 해설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등)과 달리,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정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구 수용 시설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공동구는 굴착공사 반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도시미관·도로구조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안전·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시설은 의무수용하고 그 외 시설은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수용 여부를 정한다.

쉬운 설명

공동구에는 전기줄, 통신선, 수도관, 온수관은 무조건 넣어야 하지만, 가스관은 안전 문제 등을 검토해서 협의회가 '넣을지 말지'를 따로 정합니다.

용어 설명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시설, 통신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교통 원활화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공동구협의회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을 정하기 위해 공동구 관리자와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선택지별 해설

  • 전선로는 공동구 의무 수용 대상 시설로서 별도의 협의회 심의 없이 수용된다.
  • 수도관은 공동구 의무 수용 대상 시설로서 별도의 협의회 심의 없이 수용된다.
  • 열수송관은 공동구 의무 수용 대상 시설로서 별도의 협의회 심의 없이 수용된다.
  •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통신선로는 공동구 의무 수용 대상 시설로서 별도의 협의회 심의 없이 수용된다.

암기팁

가스관·하수도관만 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 나머지는 의무수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