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적성평가 · 도시·군계획시설 · 제26회 17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 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 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 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 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 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적성평가 예외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이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용도가 확정된 부지는 새삼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실익이 낮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이미 '이 땅은 도로로 쓴다'처럼 용도가 정해진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땅이 개발에 적합한지 다시 평가(토지적성평가)할 필요가 크지 않아서 생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어 설명

토지적성평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대상 토지의 개발 적합성, 보전 필요성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절차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해당할 수 있어(구체적 시설별 규정 확인이 필요), 일률적으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것은 옳지 않은 서술로 볼 수 있다.
  •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뿐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 내용(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따르므로, 용도지역의 건축물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이 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틀린 서술이다.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이미 시설 결정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토지적성평가의 실익이 낮으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토지적성평가 생략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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