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등소유자 시행 · 주민대표회의 · 제26회 180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 없어 조합 총회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규약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 ②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 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 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 다.
- ④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최강 자격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 없어 조합 총회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규약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①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공자 선정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시공자 선정 절차는 사업 투명성과 조합원 이익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지향하되, 소규모 사업이나 토지등소유자 시행과 같이 조합 체계가 없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다.
쉬운 설명
조합 없이 토지 주인들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로만 시공자를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토지등소유자 시행
-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등을 시행하는 방식
- 주민대표회의
- 행정청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하는 협의체로, 시공자 추천 등의 권한을 가짐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에서는 시공자 선정 방법이 일률적으로 경쟁입찰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② 군수 등 행정청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로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이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수의계약 등)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시공자와의 계약에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토지등소유자 시행 = 경쟁입찰 의무화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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