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 물상대위 · 제26회 18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 ②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 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 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⑤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 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 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④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라고 하여 기산일을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청산금 소멸시효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청산금은 정비사업 후 조합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산 수단으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소멸시효(5년)를 두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년)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던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지 '고시일 당일'부터 세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기산일을 잘못 표현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청산금
- 종전자산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간 가격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부과하거나 지급하는 금전
- 물상대위
- 담보목적물이 멸실·변형되어 다른 형태의 금전(청산금 등)으로 전환되었을 때 저당권 등의 효력이 그 금전에 미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총회 의결로 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② 종전 토지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가격은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청산금을 사업시행자(시장·군수가 아닌 경우)가 시장·군수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청산금 징수·지급권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기산점이므로, '고시일로부터'라는 서술은 기산일이 틀린 지문이다.
- ⑤ 저당권자는 청산금 지급 전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물상대위).
암기팁
청산금 소멸시효 5년의 기산일은 고시일 '다음 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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