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추진위원회 · 가로주택정비사업 · 제26회 18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 도 조합이 성립된다.
  2.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3.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5.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 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핵심 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④가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생략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소규모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 취지이므로, 대규모 정비사업에 요구되는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쉬운 설명

규모가 작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를 간단하게 하려고 '추진위원회'라는 준비 단계 없이 바로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는 조직
가로주택정비사업
넓은 대지가 아닌 가로(街路)로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불량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선택지별 해설

  •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등기를 하지 않고도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등을 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며, 조합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재개발사업 등 일부 유형에 한정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일부 소규모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이다.
  •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소급 무효 아님)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생략 가능(소규모 특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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