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군수 직접시행 · 제26회 18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 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 중 국·공유지 비율 요건의 정확한 수치는 원문 손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지문②의 '3분의 1 이상'과는 다른 수치, 예컨대 1/2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정할 수 없다). 큐넷 공식 답안상 지문②가 틀린 서술로 처리되어…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 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때
  2.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 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 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3.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
  4.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 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정답

핵심 해설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 중 국·공유지 비율 요건의 정확한 수치는 원문 손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지문②의 '3분의 1 이상'과는 다른 수치, 예컨대 1/2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정할 수 없다). 큐넷 공식 답안상 지문②가 틀린 서술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장·군수 등의 직접시행 사유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공공성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개입하여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예외적 시행자 지정 제도이다.

쉬운 설명

군수가 조합 대신 직접 사업을 맡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들이 정해져 있는데, 국공유지 비율에 대한 정확한 기준 수치는 원문만으로 확신하기 어려워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어 설명

군수(시장) 직접시행
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자가 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토지면적 1/2 이상 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이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경우는 군수 직접시행 사유에 해당한다.
  • 국·공유지 비율 요건의 정확한 수치가 '3분의 1 이상'인지는 원문 손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큐넷 공식 답안상 이 지문이 군수 직접시행 사유로 규정된 실제 요건과 다른 것으로 처리되어 정답으로 제시되었다.
  •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군수 직접시행 사유에 해당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군수 직접시행 사유에 해당한다.
  •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군수 직접시행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군수 직접시행 사유 - 국공유지 비율 요건의 정확한 수치는 확인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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