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심사위원회 · 제26회 186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 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을 받는다.
- ④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 용을 받는다.
- ⑤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가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 등 제출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견본주택은 실제 시공 품질과 다를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용 자재와 내부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제출하게 하여 분양 후 하자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모델하우스(견본주택)를 지을 때는 어떤 자재를 썼는지 목록과, 내부를 찍은 영상을 만들어서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제 집과 다르다는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쓰기 위함입니다.
용어 설명
- 분양가상한제
-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합산액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 분양가심사위원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 견본주택
- 입주자 모집 전 소비자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 건설하는 실물 크기의 주택 모형
선택지별 해설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신고가 아닌 다른 절차(승인 등)가 적용될 수 있어(정확한 절차 확인 필요), 신고로 단정한 서술은 틀린 것으로 본다.
- ② 지방공사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마감자재 목록표와 내부 촬영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문상 근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정답 지문이 ②이므로 ③은 옳은 지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④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 예외 대상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⑤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의 주체(시·도지사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문상 근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정답 지문이 ②이므로 ⑤는 옳은 지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암기팁
견본주택 건설 시 마감자재 목록표+내부 촬영 영상물 제출 의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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