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구별 분할시행 · 주택분양보증 · 제26회 187번 해설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 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송 등 분쟁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분쟁 종료일부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의 범위로 알려져 있으나(2년이 아닐 가능성), 정확한 법정 수치는 원문 손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 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 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 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소송 등 분쟁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분쟁 종료일부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의 범위로 알려져 있으나(2년이 아닐 가능성), 정확한 법정 수치는 원문 손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큐넷 공식 답안상 ③의 '2년의 범위'라는 서술이 틀린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공사 착수기간 연장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공사 착수기간 제한은 택지의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것이나, 소송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제한적 범위(1년)에서 구제해주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소송 때문에 공사를 못 시작한 경우 봐주는 기간은 소송이 끝난 날로부터 '1년'까지이지, 2년까지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공구별 분할시행
-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착공·시행하는 방식
-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②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공사착수 지연 시 연장 가능 기간의 정확한 법정 수치는 확인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1년의 범위로 알려져 있음). 큐넷 공식 답안상 '2년의 범위'라는 서술이 틀린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 ④ 주택분양보증 미가입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공구별 분할시행의 경우 착공 지연이 있어도 나머지 공구 착공 지연만으로는 전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소송 등으로 인한 착수기간 연장은 분쟁종료 후 1년 범위(2년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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