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구별 분할시행 · 주택분양보증 · 제26회 187번 해설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 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송 등 분쟁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분쟁 종료일부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의 범위로 알려져 있으나(2년이 아닐 가능성), 정확한 법정 수치는 원문 손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 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 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 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소송 등 분쟁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분쟁 종료일부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의 범위로 알려져 있으나(2년이 아닐 가능성), 정확한 법정 수치는 원문 손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큐넷 공식 답안상 ③의 '2년의 범위'라는 서술이 틀린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공사 착수기간 연장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공사 착수기간 제한은 택지의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것이나, 소송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제한적 범위(1년)에서 구제해주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소송 때문에 공사를 못 시작한 경우 봐주는 기간은 소송이 끝난 날로부터 '1년'까지이지, 2년까지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설명

공구별 분할시행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착공·시행하는 방식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

선택지별 해설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공사착수 지연 시 연장 가능 기간의 정확한 법정 수치는 확인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1년의 범위로 알려져 있음). 큐넷 공식 답안상 '2년의 범위'라는 서술이 틀린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 주택분양보증 미가입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공구별 분할시행의 경우 착공 지연이 있어도 나머지 공구 착공 지연만으로는 전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소송 등으로 인한 착수기간 연장은 분쟁종료 후 1년 범위(2년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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