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리모델링주택조합 · 토지사용승낙서 · 제26회 190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증축형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토지사용승낙서'는 리모델링(기존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사업)의 성격상 요구되는 …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3.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조합원 명부

정답

핵심 해설

증축형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토지사용승낙서'는 리모델링(기존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사업)의 성격상 요구되는 서류가 아니다(토지사용승낙서는 신규 개발사업 등에서 필요한 서류). 따라서 ③이 첨부서류가 아닌 것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첨부서류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구분소유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대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타인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서인 토지사용승낙서는 그 성격상 필요하지 않다.

쉬운 설명

리모델링은 원래 자기 집을 고치는 사업이라서, 남의 땅을 써도 된다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용어 설명

리모델링주택조합
기존 공동주택의 노후화 대응을 위해 증축·개량 등 리모델링을 시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
토지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소유자로부터 받는 사용 동의서로, 신규 개발사업의 인허가에서 주로 요구됨

선택지별 해설

  • 창립총회의 회의록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은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 해당 주택 소재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요구되는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 증명서류는 리모델링 대상 요건 충족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 조합원 명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암기팁

리모델링조합 설립엔 토지사용승낙서 불필요(기존 소유자 사업이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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