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 제26회 192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건축법」의 적용이 전부 배제되는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철도·궤도 선로 부지 안의 운전보안시설·플랫폼·급수급탄시설·급유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 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등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 로지르는 보행시설
- ③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④ 지역자치센터
- ⑤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정답 ④
핵심 해설
「건축법」의 적용이 전부 배제되는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철도·궤도 선로 부지 안의 운전보안시설·플랫폼·급수급탄시설·급유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 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등이다. 반면 지역자치센터는 일반 공공업무시설로서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므로, ④가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즉 적용되는 것)에 해당하여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철도·문화재 관련 시설은 특별법(문화재보호법, 철도 관계 법령)의 규율을 받거나 특수한 구조·기능을 가져 건축법의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적용을 배제하되, 일반 공공청사(지역자치센터)는 통상적 건축물이므로 배제 대상이 아니다.
쉬운 설명
문화재나 철도 관련 특수 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동주민센터 같은 지역자치센터는 그냥 평범한 공공건물이라서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
-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 문화재, 철도·궤도 선로 부지 내 특정 시설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해 건축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정문화재인 건축물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② 철도 선로 부지 안의 플랫폼·보행시설 등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③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④ 지역자치센터는 일반 건축물로서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정답).
- ⑤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암기팁
지역자치센터는 일반건물, 건축법 전부 적용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