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중이용 건축물 · 제26회 193번 해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불특정 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의료시설(입원실이 있는 종합병원),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 인 5층의 성당
-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 인 16층의 관광호텔
- ④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 미터인 15층의 연구소
- 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정답 ③
핵심 해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의료시설(입원실이 있는 종합병원),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문③은 숙박시설(관광호텔) 바닥면적이 4천㎡로 5천㎡에 미달하지만 16층으로 16층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다중이용 건축물은 대규모 인원 수용으로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바닥면적 또는 층수 기준을 두어 강화된 안전·피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려면, '해당 용도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이면 됩니다(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됨). 관광호텔은 바닥면적이 5천㎡가 안 되지만 16층이라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용어 설명
- 다중이용 건축물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로서 화재 등 재난 시 인명피해 우려가 커 강화된 안전기준(피난·방화 등)이 적용되는 건축물
선택지별 해설
- ① 종교시설(성당)은 5층으로 16층 미만이고 바닥면적도 4천㎡로 5천㎡ 미만이라 다중이용 건축물 요건(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 ②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은 10층으로 16층 미만이며 바닥면적은 5천㎡로 면적요건은 충족하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면적요건 대상 용도(전시장 등 일부 용도의 세부 분류)에 따라 해당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정답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 ③ 숙박시설(관광호텔)은 바닥면적이 4천㎡로 5천㎡ 미만이나 16층으로 '16층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④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대상 용도(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숙박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은 2층으로 16층 미만이고, 바닥면적은 5천㎡로 면적요건은 충족하나 동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 판단 시 세부 용도 분류상 제외될 수 있어 정답에서 제외되었다.
암기팁
다중이용건축물 = 특정용도 바닥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둘 중 하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9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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