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미관지구 · 방화지구 · 제26회 196번 해설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방화지구와 유사하게, 규제가 강한 지구 쪽 규정을 전부 적용하는 취지). 따라서 ②가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9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 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 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 다.
-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 용한다.
- ④ 시장ㆍ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 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 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 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방화지구와 유사하게, 규제가 강한 지구 쪽 규정을 전부 적용하는 취지). 따라서 ②가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둘 이상의 용도지구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조치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용도지구가 중첩되거나 경계에 걸치는 건축물에 대해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를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되, 미관·경관처럼 건축물 전체의 일체성이 중요한 규제는 전부 적용, 방화처럼 구획으로 위험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구획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쉬운 설명
건물이 미관지구와 다른 구역에 걸쳐 있으면, 건물과 땅 전체를 미관지구 규정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방화지구는 방화벽으로 나뉘어 있으면 나뉜 부분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
-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지정되던 용도지구(현행법에서는 경관지구 등으로 통합·개편)
- 방화지구
-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방화벽으로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해당 구역 규정을 적용
선택지별 해설
- ①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마다 각각 해당 구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건축물 전부에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틀린 지문이다.
- ②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부분이 다시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 이 문제 특유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전부 취락지구 규정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틀린 지문으로 본다(구체적 조문 확인 필요).
- ④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의 지정 주체(허가권자인지 조례로 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정답 지문이 ②이므로 ④는 옳은 지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⑤ 상업지역은 일조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 의무(일조권 사선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미관지구 걸친 건물은 전부 미관지구 규정 적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9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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