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개공지 · 제26회 198번 해설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이며,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9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2.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3.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4.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5.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답

핵심 해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이며,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①(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공개공지등의 확보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고밀도 상업·준주거지역은 보행자 휴식공간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민간 건축물 대지 일부를 공공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여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취지이며, 공업지역은 그 성격상 이러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상에서 제외된다.

쉬운 설명

공개공지(휴식공간)를 만들어야 하는 지역은 주거·상업·준공업지역 등이고, 일반공업지역은 애초에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병원을 지어도 공개공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 설명

공개공지(공개공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지 내에 조성하는 소규모 휴식·녹지 공간으로, 상업·주거 밀집지역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를 의무화함

선택지별 해설

  • 일반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은 설치 대상이 아니다(정답).
  • 일반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며, 종교시설(교회)도 대상 용도에 해당하여 설치 대상이다.
  • 준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며, 예식장(위락/집회시설 등)도 대상 용도에 해당하여 설치 대상이다.
  • 일반상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며, 생활숙박시설(숙박시설)도 대상 용도에 해당하여 설치 대상이다.
  • 유통상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며, 여객자동차터미널(운수시설)도 대상 용도에 해당하여 설치 대상이다.

암기팁

일반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9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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