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전용신고 · 제26회 199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 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농지전용신고와 별개로 취득 시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 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는 상속, 담보농지의 취득, 시효완성, 합병, 공유물 분할 등 법…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 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농지전용신고와 별개로 취득 시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 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는 상속, 담보농지의 취득, 시효완성, 합병, 공유물 분할 등 법정된 사유에 한정되므로, ②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상속·합병·시효취득·공유물분할처럼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취득 여부를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실익이 낮아 자격증명을 면제하지만, 농지전용을 전제로 한 취득은 여전히 농지 소유·이용의 적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어 면제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상속받거나, 시효로 자연스럽게 취득하거나, 회사 합병으로 자동으로 넘어오는 경우처럼 '내 의지로 산 게 아닌' 경우는 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내가 사서 쓰겠다'는 경우는 여전히 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용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 능력, 계획 등을 심사받아 발급받는 서류로, 농지 소유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제도
농지전용신고
농지를 다른 용도(농업인 주택 등)로 전환하기 위해 관할청에 신고하는 절차로, 농지취득 자체와는 별개의 절차

선택지별 해설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 시효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농지전용신고자의 취득은 자격증명 면제 대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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