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전용신고 · 제26회 199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 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농지전용신고와 별개로 취득 시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 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는 상속, 담보농지의 취득, 시효완성, 합병, 공유물 분할 등 법…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②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 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③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⑤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②
핵심 해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농지전용신고와 별개로 취득 시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 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는 상속, 담보농지의 취득, 시효완성, 합병, 공유물 분할 등 법정된 사유에 한정되므로, ②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상속·합병·시효취득·공유물분할처럼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취득 여부를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실익이 낮아 자격증명을 면제하지만, 농지전용을 전제로 한 취득은 여전히 농지 소유·이용의 적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어 면제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상속받거나, 시효로 자연스럽게 취득하거나, 회사 합병으로 자동으로 넘어오는 경우처럼 '내 의지로 산 게 아닌' 경우는 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내가 사서 쓰겠다'는 경우는 여전히 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용어 설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 능력, 계획 등을 심사받아 발급받는 서류로, 농지 소유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제도
- 농지전용신고
- 농지를 다른 용도(농업인 주택 등)로 전환하기 위해 관할청에 신고하는 절차로, 농지취득 자체와는 별개의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②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⑤ 시효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농지전용신고자의 취득은 자격증명 면제 대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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