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말·체험영농 · 농지 처분의무 · 제26회 200번 해설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 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지 취득 후 징집·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自耕)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농지 처분의무 자체가 면제(유예)되는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2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 다.
  4.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 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 를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농지 취득 후 징집·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自耕)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농지 처분의무 자체가 면제(유예)되는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⑤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농지법 농지 처분의무 예외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투기 방지를 위해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되, 징집·질병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불가능해진 경우까지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를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군대에 끌려가서(징집) 농사를 못 짓게 된 것은 본인 잘못이 아니므로, 그런 경우에는 땅을 억지로 팔지 않아도 되도록 봐줍니다. '1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주말·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여가 목적으로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농지 처분의무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는 등 농지법상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의무
처분의무 예외(유예) 사유
상속, 징집, 질병, 취학 등 소유자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이다.
  •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산하여 총 1천㎡ 미만까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도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징집으로 인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처분의무의 예외(유예)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하지 않아도 되므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처분의무 예외(팔지 않아도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2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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