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말·체험영농 · 농지 처분의무 · 제26회 200번 해설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 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지 취득 후 징집·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自耕)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농지 처분의무 자체가 면제(유예)되는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2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②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③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 다.
- ④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 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 를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농지 취득 후 징집·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自耕)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농지 처분의무 자체가 면제(유예)되는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⑤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농지법 농지 처분의무 예외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투기 방지를 위해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되, 징집·질병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불가능해진 경우까지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를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군대에 끌려가서(징집) 농사를 못 짓게 된 것은 본인 잘못이 아니므로, 그런 경우에는 땅을 억지로 팔지 않아도 되도록 봐줍니다. '1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여가 목적으로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농지 처분의무
-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는 등 농지법상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의무
- 처분의무 예외(유예) 사유
- 상속, 징집, 질병, 취학 등 소유자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이다.
- ②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산하여 총 1천㎡ 미만까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도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징집으로 인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처분의무의 예외(유예)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하지 않아도 되므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처분의무 예외(팔지 않아도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2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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