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번대장 · 본번·부번 · 제26회 123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이 지번에 결번이 생긴 경우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 에 “산”자를 붙인다.
- ③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 최강 자격 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④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 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이 지번에 결번이 생긴 경우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승인권자, 지번 표기 방식, 부여 방향, 분할 시 지번 부여 방식에서 각각 오류가 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번의 부여·변경 및 결번대장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지번은 토지를 특정하는 고유식별번호이므로 부여·변경·결번의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토지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유지된다.
쉬운 설명
다섯 지문 중 넷은 '승인권자·표기위치·부여방향·분할방식'을 살짝 바꿔서 틀리게 만든 함정이고, 결번이 생기면 그 이유를 결번대장에 영구히 남긴다는 ⑤만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용어 설명
- 결번대장
- 합병·지번변경·행정구역변경·축척변경 등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지번(결번)의 사유를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는 장부.
- 본번·부번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본번 뒤에 '-' 표시로 부번을 붙여 지번을 세분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번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아니어서 틀리다.
- ②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 원칙인데, 지문은 '숫자 뒤'라고 하여 틀리다.
- ③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문은 '북동에서 남서'라고 하여 틀리다.
- ④ 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1필지에 남기고 나머지 필지에만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순차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축척변경 등으로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지번은 '북서→남동', '산'자는 숫자 앞, 결번은 결번대장에 영구 보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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