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서고 · 지적정보관리체계 · 제26회 130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 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어 복구할 때 지적소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⑤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 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 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 다.
- ②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 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 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다.
- ④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 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어 복구할 때 지적소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⑤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관계 자료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절차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의 보존, 복구, 전산자료의 이용 등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지적공부 보존·복구·전산자료 활용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 공시자료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행정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쉬운 설명
다른 지문들은 보존·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옳은 내용인데, ⑤번만 복구할 때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없는 절차를 지어내 틀렸다.
용어 설명
- 지적서고
- 지적공부(종이 형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지적소관청 청사 내에 설치하는 전용 보관시설.
- 지적정보관리체계
- 전산화된 지적공부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보존하는 정보시스템.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지적소관청은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여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세 등 행정목적으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동산등기·공시지가 전산자료 등을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복구는 지적소관청 자체 절차 — 국토부장관 승인 규정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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