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등기 · 수탁자의 고유재산 · 제26회 134번 해설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등기가 아니라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형태(신탁재산이 아니게 되었음을 공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는 ③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 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으로 신청한다.
  3.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 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4.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5.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 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 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등기가 아니라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형태(신탁재산이 아니게 되었음을 공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는 ③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신탁등기의 신청 및 신탁재산 처분·귀속에 관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신탁등기 제도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공시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고 수익자·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탁관계 종료 시에는 신탁공시를 말소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쉬운 설명

신탁 부동산이 수탁자 개인 소유로 바뀌면 '신탁이 끝났다'는 취지로 신탁등기 자체를 지우는(말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문은 이를 '부기등기'라고 잘못 설명해 틀렸다.

용어 설명

신탁등기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해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기와 함께 하는 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
신탁이 종료되거나 특정 사유로 신탁재산이 수탁자 개인 소유로 전환된 재산.

선택지별 해설

  • 신탁의 일부 종료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변경등기를 함께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그 뜻을 등기하되, 이는 신탁등기의 말소 사유로 처리되는 것이지 단순 부기등기 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보존·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수탁자 고유재산 전환 시 → 신탁등기 말소, 단순 부기등기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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