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신청의 각하 · 가등기권자의 일부 본등기 · 제26회 135번 해설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이는 각하 사유가 아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 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③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 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 한 경우
- 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 청한 경우
- 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이는 각하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를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각하 사유는 등기의 형식적·실체적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령이 열거한 사유로 한정되며,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별 본등기 신청처럼 법리상 허용되는 경우는 각하 대상이 아니다.
쉬운 설명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이어도 그중 한 명이 자기 몫만큼만 먼저 본등기를 받는 것은 문제없다는 것이 핵심이며, 나머지 지문들은 실제로 등기가 거부되는 사유들이다.
용어 설명
- 등기신청의 각하
- 등기관이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하는 처분.
- 가등기권자의 일부 본등기
-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판례상 허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가등기권자라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실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각하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신청은 법령 위반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반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⑤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은 등기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여 각하 사유이다.
암기팁
공동가등기권자 지분별 본등기는 허용 — 각하 사유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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