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 제26회 136번 해설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고 등기권리자는 현재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 요하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 다.
  4.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5.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고 등기권리자는 현재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문처럼 '근저당권설정자(전소유자)'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말소등기의 신청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관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말소등기의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의무자·권리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쉬운 설명

근저당권을 지우려면(말소) '근저당권자'와 '현재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지문은 '전 소유자'와 함께 한다고 잘못 설명했다.

용어 설명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등기로 인해 형식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의무자)와 이익을 받는 자(권리자)로, 말소등기에서는 등기명의인이 의무자, 소유자 등이 권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택지별 해설

  •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제3취득자가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근저당권설정자(전소유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양수인은 현재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근저당권 말소는 근저당권자 + 현재 소유자(제3취득자)가 공동신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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