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피담보채권의 확정 · 채권최고액 · 제26회 137번 해설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개별 채권 양도가 있어도 근저당권이 당연히 수반 이전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 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 ②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 다.
-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 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 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개별 채권 양도가 있어도 근저당권이 당연히 수반 이전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④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및 민법 근저당권 및 그 이전등기에 관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근저당권은 확정 전까지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특수성이 있어 통상 저당권의 부종성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확정 전 채권양도는 근저당권 이전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쉬운 설명
근저당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특수한 담보라서, 확정되기 전에 채권만 팔았다고 근저당권까지 저절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용어 설명
- 피담보채권의 확정
-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불특정 채권이 특정 시점(결산기 도래, 경매신청 등)에 확정되어 통상의 저당권과 같은 부종성을 갖게 되는 것.
-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 한도액으로, 실제 채권액과 별개로 등기부에 기록되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므로 틀리다.
- ② 근저당권자가 수인이더라도 채권최고액은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등기부에 기록하며,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③ 확정된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가능하므로 틀리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이 양도되어도 근저당권은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⑤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의 승낙은 요건이 아니므로 틀리다.
암기팁
확정 전 채권양도는 근저당권 이전 사유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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