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피담보채권의 확정 · 채권최고액 · 제26회 137번 해설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개별 채권 양도가 있어도 근저당권이 당연히 수반 이전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 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2.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 다.
  3.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 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 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개별 채권 양도가 있어도 근저당권이 당연히 수반 이전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④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및 민법 근저당권 및 그 이전등기에 관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근저당권은 확정 전까지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특수성이 있어 통상 저당권의 부종성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확정 전 채권양도는 근저당권 이전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쉬운 설명

근저당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특수한 담보라서, 확정되기 전에 채권만 팔았다고 근저당권까지 저절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용어 설명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불특정 채권이 특정 시점(결산기 도래, 경매신청 등)에 확정되어 통상의 저당권과 같은 부종성을 갖게 되는 것.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 한도액으로, 실제 채권액과 별개로 등기부에 기록되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므로 틀리다.
  • 근저당권자가 수인이더라도 채권최고액은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등기부에 기록하며,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확정된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가능하므로 틀리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이 양도되어도 근저당권은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의 승낙은 요건이 아니므로 틀리다.

암기팁

확정 전 채권양도는 근저당권 이전 사유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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