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정등기 · 제26회 138번 해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전세권과 임차권은 등기목적 자체가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2.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 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 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3.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 기로 시정할 수 있다.
  4.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 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5.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 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 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 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정답

핵심 해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전세권과 임차권은 등기목적 자체가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지문은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경정등기에 관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경정등기는 '등기와 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착오를 시정하는 제도이므로, 전세권과 임차권처럼 권리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동일성의 한계를 벗어나 경정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

쉬운 설명

전세권으로 하려다가 실수로 임차권으로 등기됐다면, 이는 아예 다른 권리로 등기된 것이라서 단순히 '고쳐 쓰는' 경정등기로는 해결이 안 되고 다시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용어 설명

경정등기
등기절차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할 때,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시정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등기원인을 증여를 매매로 잘못 기록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 전세권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했는데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는 등기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시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
  • 권리자가 갑임에도 착오로 을 명의로 등기된 경우 등기명의인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건물 표시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동일성·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권리의 종류 자체가 바뀌면 경정등기 불가(동일성 상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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