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인 아닌 사단 · 사원총회결의 · 제26회 139번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 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 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 다.
- ③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 다. 최강 자격
- ④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사원총회결의서는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을 처분(총유물 처분)할 때 필요한 첨부정보이므로, ②의 설명은 틀려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이므로 처분행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취득(등기권리자)하는 경우까지 결의를 요구할 필요는 없어 구분하여 규정한다.
쉬운 설명
종중 같은 사단이 땅을 '팔 때'는 총회에서 결의했다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반대로 '살 때(등기권리자)'는 그런 결의서가 필요 없다.
용어 설명
- 법인 아닌 사단
-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같이 법인격은 없으나 대표자와 규약을 갖춘 단체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능력이 인정된다.
- 사원총회결의
-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물인 부동산을 처분(매도·담보제공 등)할 때 필요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가 필요하지 않고,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가 필요하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③ 이미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다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사원총회결의는 처분(의무자)일 때만, 취득(권리자)일 때는 불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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