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처분등기 · 제26회 140번 해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도 그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에 대한 처분(가압류·가처분 등)은 가능하므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는 ④의 설명은 틀려서 정답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2.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 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3.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 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5.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 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정답

핵심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도 그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에 대한 처분(가압류·가처분 등)은 가능하므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는 ④의 설명은 틀려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효력 발생시기 및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이지만,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제한등기(가압류 등)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래 안전에 부합한다.

쉬운 설명

가등기도 하나의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 가등기 자체를 압류(가압류)하는 등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처분등기
가등기 자체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이므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를 다시 가압류·가처분·이전 등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대지권 등기 후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건물 권리등기는 대지권에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같은 주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의 순서(부기등기 번호 순)에 따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도 그 가등기상 권리 자체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가능하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등기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가등기상 권리도 가압류·처분 대상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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