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권 · 판결에 의한 등기 · 제26회 141번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등기청구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법령상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이 없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2.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야 한다.
  3.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 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등기청구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법령상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이 없다. 지문처럼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및 구분건물 대지권등기에 관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이미 확정판결로 확인된 것이므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어 권리행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이다(다만 판결에 따른 채권적 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개 문제).

쉬운 설명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확정됐다면, 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는 '몇 년 안에 해야 한다'는 기한 제한이 없다.

용어 설명

대지권
구분건물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가지는 대지에 대한 권리(대지사용권)가 등기부에 공시된 것.
판결에 의한 등기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을 때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상속으로 인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신청 시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대지권과 일체로 이전되어야 함) 옳은 설명이다.
  •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10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기간 제한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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