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가등기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제26회 142번 해설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이러한 실체적 하자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본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②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 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민사집행 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 를 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이러한 실체적 하자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본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지문처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법 담보가등기의 청산절차 및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관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등기관에게 실체심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 심사주의 하에서는, 청산절차 흠결과 같은 실체적 하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판단·시정할 수 없고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쉬운 설명
청산 절차를 안 지키고 본등기를 했다면 실체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등기소 직원(등기관)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 그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 등기를 지울 권한은 없다.
용어 설명
- 담보가등기
-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절차(청산금 통지 등)를 거쳐야 본등기가 가능하다.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상 형식적 적법성만 심사할 수 있고, 실체적 권리관계의 진실 여부는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보존등기는 최초 등기로서 가등기 대상이 아님) 옳은 설명이다.
- ②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라도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등기의무자)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가처분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의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 실체적 하자 직권말소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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