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보존등기 · 제26회 143번 해설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와 달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이 방법은 토지·임야에 대해서만 인정). 지문은 이를 건물에도 인정된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 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2.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3.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 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 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와 달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이 방법은 토지·임야에 대해서만 인정). 지문은 이를 건물에도 인정된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건물은 토지와 달리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할 별도의 공적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 상대 확인판결이라는 예외적 방법은 토지(임야)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쉬운 설명

땅(토지)은 국가를 상대로 '내 땅이 맞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보존등기를 할 수 있지만, 건물은 이 방법을 쓸 수 없고 다른 증명방법(건축물대장 등)을 이용해야 한다.

용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로, 신청권자가 법령에 한정 열거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토지(임야 포함)의 경우이며, 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공시하는 최초등기이므로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1동의 건물 중 구분건물 일부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판결은 토지·임야 전용, 건물은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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