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 대도시 중과세 · 제26회 146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④가 옳은 설명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 자의 주소지이다.
  2.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 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 된다.
  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 의 1천분의 15로 한다.
  4.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 분의 200을 적용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④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신고납부, 세율 및 대도시 중과세율을 정한 조문(2015년 당시 정확한 조번호 및 세율 수치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등록면허세는 등기라는 공적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신고·납부의 편의를 위해 등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쉬운 설명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등기하기 전에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서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신고하고 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납세지, 가산세, 세율 수치를 살짝 바꿔 놓은 함정이다.

용어 설명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 재산권의 등기·등록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취득세와 별개로 등기 시 납부한다.
대도시 중과세
인구 집중 억제 등 정책 목적으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전입 등기에 대해 세율을 대폭 가중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므로 틀리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이 정확히 1000분의15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참고로 1000분의15는 통상 무상취득·증여 관련 등기의 세율로 알려져 있어, 지문의 수치가 어떤 세율과 혼동되었는지는 원문 및 당시 지방세법 재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정답 지문은 ④이므로 ③은 옳은 지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등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옳다.
  •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표준세율의 100분의200이 아니라 3배(300%) 수준으로 중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문의 배율이 틀리다.

암기팁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신고납부는 '등기 전까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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