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과제척기간 · 체납처분비 · 제26회 148번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본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 ②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 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 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본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 부과제척기간, 불복절차, 가산세를 정한 조문(2015년 당시 정확한 조번호 및 수치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징수금의 배분 순위를 체납처분비 > 본세 > 가산금 순으로 정한 것은, 강제징수 절차의 실행비용을 우선 보전하고 본세 채권을 부수적 채권(가산금)보다 우선 회수하기 위한 취지이다.
쉬운 설명
세금을 못 받았을 때 여러 항목(체납처분비·본세·가산금) 중 어느 것부터 받아갈지 순서를 정해둔 것이 ⑤번인데, 이것이 실제 법의 순서와 일치한다.
용어 설명
- 부과제척기간
-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 체납처분비
- 체납된 지방세를 강제징수(압류·공매 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무신고의 경우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이보다 긴 기간(통상 7년)으로 알려져 있어 지문의 '5년'은 틀리다.
- ② 지방세 불복 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 틀리다.
-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며, 보통징수가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④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율은 100분의20이라는 단정적 수치가 실제 규정과 다를 수 있어(세목·상황별로 다름) 틀린 설명으로 본다.
-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 지방세 → 가산금'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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