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과제척기간 · 체납처분비 · 제26회 148번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본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2.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4.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 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 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본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 부과제척기간, 불복절차, 가산세를 정한 조문(2015년 당시 정확한 조번호 및 수치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징수금의 배분 순위를 체납처분비 > 본세 > 가산금 순으로 정한 것은, 강제징수 절차의 실행비용을 우선 보전하고 본세 채권을 부수적 채권(가산금)보다 우선 회수하기 위한 취지이다.

쉬운 설명

세금을 못 받았을 때 여러 항목(체납처분비·본세·가산금) 중 어느 것부터 받아갈지 순서를 정해둔 것이 ⑤번인데, 이것이 실제 법의 순서와 일치한다.

용어 설명

부과제척기간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체납처분비
체납된 지방세를 강제징수(압류·공매 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선택지별 해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무신고의 경우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이보다 긴 기간(통상 7년)으로 알려져 있어 지문의 '5년'은 틀리다.
  • 지방세 불복 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 틀리다.
  •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며, 보통징수가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율은 100분의20이라는 단정적 수치가 실제 규정과 다를 수 있어(세목·상황별로 다름) 틀린 설명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 지방세 → 가산금'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