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주취득 · 과점주주 · 제26회 149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 중 조작설비 등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②가 옳은 설명(간주취득 규정)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 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 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 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 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 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건축물 중 조작설비 등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②가 옳은 설명(간주취득 규정)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의 개념 및 간주취득 규정(주체구조부 부합설비, 과점주주, 지목변경, 부담부증여 등)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취득세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가치를 지배·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까지 과세대상으로 포섭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다양한 간주취득 규정을 두고 있다.

쉬운 설명

건물의 뼈대(주체구조부)와 한 몸이 되는 설비는 누가 설치했든 건물 주인이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지문들은 '취득세 과세대상 제외' 방향으로 잘못 서술된 함정들이다.

용어 설명

간주취득
법률상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실질에서 취득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예: 지목변경, 과점주주, 건축물 부합설비 등).
과점주주
법인의 주식·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로서 지방세기본법상 그 법인의 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

선택지별 해설

  •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외에 어업권 등 각종 권리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어업권을 제외한'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는 조작설비 등은 타인이 가설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설립 후 증자 등으로 지분이 증가한 경우가 대상), 지문처럼 '법인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보므로(간주취득),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므로, '유상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암기팁

주체구조부 부합설비는 건물주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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