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주취득 · 과점주주 · 제26회 149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 중 조작설비 등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②가 옳은 설명(간주취득 규정)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 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②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 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 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 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 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건축물 중 조작설비 등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②가 옳은 설명(간주취득 규정)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의 개념 및 간주취득 규정(주체구조부 부합설비, 과점주주, 지목변경, 부담부증여 등)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취득세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가치를 지배·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까지 과세대상으로 포섭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다양한 간주취득 규정을 두고 있다.
쉬운 설명
건물의 뼈대(주체구조부)와 한 몸이 되는 설비는 누가 설치했든 건물 주인이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지문들은 '취득세 과세대상 제외' 방향으로 잘못 서술된 함정들이다.
용어 설명
- 간주취득
- 법률상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실질에서 취득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예: 지목변경, 과점주주, 건축물 부합설비 등).
- 과점주주
- 법인의 주식·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로서 지방세기본법상 그 법인의 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외에 어업권 등 각종 권리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어업권을 제외한'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②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는 조작설비 등은 타인이 가설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설립 후 증자 등으로 지분이 증가한 경우가 대상), 지문처럼 '법인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보므로(간주취득),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므로, '유상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암기팁
주체구조부 부합설비는 건물주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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