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특별시세·구세 · 제26회 150번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구세(자치구세)에 해당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주민세
- ② 취득세
- ③ 지방소비세
- ④ 지방교육세
- ⑤ 등록면허세
정답 ⑤
핵심 해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구세(자치구세)에 해당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기본법 특별시세와 구세의 세목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특별시는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자치구)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 세목을 특별시세와 구세로 분리하여 배분하고 있다.
쉬운 설명
서울 같은 특별시에서는 세금이 '특별시 몫'과 '구(자치구) 몫'으로 나뉘는데, 등록면허세는 구청이 걷는 구세이지 특별시세가 아니다.
용어 설명
- 특별시세·구세
- 특별시(서울) 재정 체계는 특별시세와 구세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취득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교육세 등 다수 세목은 특별시세이나 등록면허세·재산세(일부)는 구세로 배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민세는 특별시세 세목에 해당하여 틀린 선택(즉 특별시세에 해당함)이다.
- ② 취득세는 특별시세 세목에 해당하여 틀린 선택(특별시세에 해당함)이다.
- ③ 지방소비세는 특별시세 세목에 해당하여 틀린 선택(특별시세에 해당함)이다.
- ④ 지방교육세는 특별시세 세목에 해당하여 틀린 선택(특별시세에 해당함)이다.
- 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의 재원인 구세에 해당하고 특별시세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등록면허세는 구세, 특별시세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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