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 ·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 · 제26회 151번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위자료 채무의 대물변제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상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 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 ④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 는 경우
- 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 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정답 ②
핵심 해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위자료 채무의 대물변제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상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양도의 정의를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도 실질적 대가관계나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재분할, 재취득, 원인무효 환원 등)는 과세대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쉬운 설명
이혼하면서 위자료 대신 땅을 넘겨주는 것은 사실상 '빚 갚는 대가로 땅을 파는 것'과 같아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로 본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형식만 등기가 바뀔 뿐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양도
- 소득세법상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
-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채무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대신 이행하는 것으로, 세법상 유상양도로 취급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에 불과하여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이혼위자료로 토지를 이전하는 것은 위자료 지급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유상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③ 공유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단순히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것은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경매·공매로 본인 소유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의 실질적 이전이 없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매매가 원인무효 판결로 확정되어 원상회복되는 경우는 애초에 유효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이혼위자료 대물변제 = 유상양도, 재분할·재취득·원인무효환원·신탁해지는 양도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