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장기보유특별공제 · 미등기 양도자산 · 제26회 153번 해설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되려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 별공제가 적용된다.
  3.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 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5.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 제율은 100분의 30이다.

정답

핵심 해설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되려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문의 보유기간은 2년6개월로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③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요건 및 공제율표를 정한 조문(2015년 당시 정확한 조번호 및 공제율표 수치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에 따른 실질가치 상승분 중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취지이므로, 최소 보유기간(3년) 요건을 두어 단기 보유·투기적 거래에는 혜택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쉬운 설명

아무리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라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2년6개월은 3년에 못 미치므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데 따른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일반 부동산과 1세대1주택(고가주택)에 적용되는 공제율표가 다르다.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 당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으로, 투기 방지를 위해 최고세율 적용 및 각종 비과세·감면·공제를 배제한다.

선택지별 해설

  • 미등기 양도자산(70% 세율 적용)은 정책적으로 각종 감면·공제 혜택을 배제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등기된 상가건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표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라도 보유기간이 3년 미만(2년6개월)이면 1세대1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보유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다는 것은 옳은 계산구조 설명이다.
  •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표상 최고 공제율(100분의30)이 적용되므로 보유기간 12년의 경우 30%가 적용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보유기간 3년부터 시작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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