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제26회 154번 해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 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 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 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 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 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확정신고만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또는 관련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4.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5.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 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확정신고만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또는 관련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지문 ②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및 관련 가산세를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 및 2015년 당시 가산세율은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예정신고 제도는 조세채권의 조기 확정과 재정 안정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확정신고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산세 제재를 두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

쉬운 설명

예정신고를 놓쳤더라도 다음 해에 확정신고만 제대로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물게 된다.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부동산의 경우)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중 종합적으로 다시 신고하는 절차로, 예정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생략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5월15일 양도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5월31일)부터 2개월 이내인 7월31일까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1천만원 등)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신고 시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양도가 없는 경우 예정신고로써 확정신고를 갈음할 수 있어(세액 변경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해 물납을 신청하려면 예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예정신고 무신고는 확정신고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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