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겸용주택 · 부수토지 안분 · 제26회 155번 해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 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겸용주택에서 주택면적(80㎡)이 상가면적(120㎡)보다 작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가부분(120㎡)만 과세되는 건물면적이 되고, 부수토지 800㎡ 중 상가면적 비율(120/200=60%)에 해당하는 480㎡가 과세되는 토지면적이 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건물 120m2 , 토지 320m2
- ② 건물 120m2 , 토지 400m2
- ③ 건물 120m2 , 토지 480m2 최강 자격
- ④ 건물 200m2 , 토지 400m2
- ⑤ 건물 200m2 , 토지 480m2
정답 ③
핵심 해설
겸용주택에서 주택면적(80㎡)이 상가면적(120㎡)보다 작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가부분(120㎡)만 과세되는 건물면적이 되고, 부수토지 800㎡ 중 상가면적 비율(120/200=60%)에 해당하는 480㎡가 과세되는 토지면적이 된다. 따라서 건물 120㎡, 토지 480㎡인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겸용주택의 주택 여부 판정 및 비과세 범위를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주거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므로,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작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인정하고 나머지(상가 및 그 부수토지)는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쉬운 설명
한 건물에 주택(80㎡)과 상가(120㎡)가 같이 있는데, 상가가 더 넓으니까 '전체가 다 주택'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상가 부분(120㎡)과 그에 해당하는 땅(전체 800㎡ 중 60%인 480㎡)은 세금을 낸다.
용어 설명
- 겸용주택
- 한 건물 안에 주택 부분과 상가(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로,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의 크기 비교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 부수토지 안분
-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건물의 주택부분과 상가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각 비과세·과세 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계산 과정
1) 건물 면적 비교: 주택 80㎡ < 상가 120㎡ →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연면적이 더 클 때만 전체 주택 간주)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부분(80㎡)만 주택으로, 상가부분(120㎡)은 상가로 각각 구분 과세. 2) 과세되는 건물면적 = 상가부분 120㎡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주택부분 80㎡뿐). 3) 토지 안분: 상가부분 비율 = 120㎡ ÷ (80+120)㎡ = 60%. 과세되는 토지면적 = 총 부수토지 800㎡ × 60% = 480㎡. 4) 따라서 과세되는 건물면적 120㎡, 토지면적 480㎡.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 320㎡는 주택분(40%) 상당의 비과세 면적에 해당하는 수치로, 과세되는 면적을 묻는 질문에는 맞지 않아 틀리다.
- ② 토지 400㎡는 안분 비율(60%) 계산과 일치하지 않는 값으로 틀리다.
- ③ 주택면적(80㎡)이 상가면적(120㎡)보다 작아 전체 주택 간주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되는 건물면적은 상가부분 120㎡이고, 부수토지 800㎡ 중 상가 비율(60%)에 해당하는 480㎡가 과세되는 토지면적이 되어 옳다.
- ④ 건물 200㎡는 주택과 상가를 합산한 전체 면적으로, 과세대상만을 묻는 질문의 정답이 될 수 없어 틀리다.
- ⑤ 건물 200㎡·토지 480㎡ 조합은 건물면적 산정이 틀려 오답이다.
암기팁
겸용주택은 '주택면적 ≥ 상가면적'이어야 전체 주택 인정, 아니면 상가만 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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