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타자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제26회 156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은? (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한정되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상권의 양도
  2. 전세권의 양도
  3. 골프회원권의 양도
  4.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5.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정답

핵심 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한정되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부동산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공시력이 약하므로, 등기라는 공적 절차를 거쳐 물권에 준하는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섭한다.

쉬운 설명

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권만 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인정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등기가 안 된 일반적인 전월세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기타자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에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등), 특정주식 등을 별도로 묶어 규정한 자산 범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자체는 아니지만 부동산의 이용·수익과 밀접한 권리로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지상권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전세권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정답이다.
  •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암기팁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