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개발론 · 제27회 32번 해설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 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해당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핵심 해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해당한다. 이는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지 않고 정비기반시설을 정비·개량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이나 최소한의 정비기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구분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이는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나, 정비기반시설조차 제대로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달리, 기존 건물을 살리면서 기반시설만 정비·개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용어 설명

선택지별 해설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이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전면 철거형 사업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최소한의 정비기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가로구역 단위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별도 특례법에 근거한다.

암기팁

철거 없이 살살 고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확 갈아엎으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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