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부부본자료 · 제27회 58번 해설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보존하며, 합필로 소멸하는 토지(A토지)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 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 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1.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2.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 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4.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 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5.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정답

핵심 해설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보존하며, 합필로 소멸하는 토지(A토지)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한 자료이며, 매매목록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해 발급한다. 다만 구분건물등기기록은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각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모두 두므로,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둔다고 한 ④는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보존하고, 합필로 소멸하는 토지의 등기기록도 폐쇄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같은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백업자료이며, 매매목록은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된다. 다만 구분건물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외에 각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모두 따로 두므로,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둔다는 서술이 틀렸다.

용어 설명

등기부부본자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되어 등기부 멸실에 대비하는 자료

선택지별 해설

  • 옳음: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보존한다.
  • 옳음: 합필시 소멸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 옳음: 등기부부본자료의 정의.
  • 틀림(정답): 구분건물등기기록은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모두 둔다.
  • 옳음: 매매목록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하여 발급한다.

암기팁

구분건물은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까지 포함한 통세트를 지급—갑구·을구만 주는 게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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