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8회 2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를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를 규정한다.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이중소속),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더 중한 "자격취소"사유(제35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격정지사유는 ㄷ, ㄹ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가 두 곳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동시에 소속되거나, 거래당사자 양쪽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면 자격정지사유가 된다. 반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 "정지"가 아니라 이보다 무거운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ㄱ,ㄴ은 자격취소사유이지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 틀림. ㄱ은 자격취소사유이다.
  • 옳음(정답). ㄷ,ㄹ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틀림. ㄱ,ㄴ은 자격취소사유이다.
  • 틀림. ㄴ은 자격취소사유이다.

암기팁

이중소속·쌍방대리는 일시정지, 자격증 대여·부정취득은 영구퇴출(취소) - 무게가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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