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의 취소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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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의 취소 (제35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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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2023. 6. 1.>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
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
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
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
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반
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7., 2020. 6. 9.>
4 쉬운 설명
제35조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 4가지를 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 포함), 이 법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제231조·제234조·제347조·제355조·제356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만을 자격취소 사유로 정한다. 같은 사안이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제1항제11호)일 뿐, 제35조의 자격취소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격취소 처분권자는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하는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과는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자격을 취소하려면 시·도지사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며(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③).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 4가지: 부정한 방법의 자격취득, 성명대여·자격증 양도·대여,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법인 사원임원 포함), 직무관련 형법 제114·231·234·347·355·356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 벌금형 선고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만 해당한다. 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등록결격사유(제10조①11호)일 뿐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 처분권자는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하는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과 혼동하지 않는다. 자격취소 시 청문을 실시한다.
- 자격증 반납: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반납(시행규칙 제21조). 분실 등으로 반납 불가시 사유서 제출로 갈음(제35조④).
-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 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③).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