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9회 3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 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사망(①), 결격사유에 해당(제10조)하게 된 경우, 성명대여로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⑤) 등을 규정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2. ②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3. ③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4. ④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⑤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사망(①), 결격사유에 해당(제10조)하게 된 경우, 성명대여로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⑤) 등을 규정한다.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②, 400만원)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③, 집행유예 1년6월 확정)는 모두 결격사유(제10조)에 해당하여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반면 최근 1년 이내에 1회의 업무정지처분과 2회의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④)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는 임의적 취소사유의 요건(업무정지 2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관청이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는 사망, 결격사유(제10조) 해당, 성명대여로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해 필요적 취소사유가 됩니다. 반면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임의적 취소사유인데, 이 사례는 업무정지 1회+과태료 2회일 뿐이어서 '2회 이상 업무정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② 옳음(해당).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③ 옳음(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④ 해당하지 않음(정답). 업무정지 1회 + 과태료 2회는 '업무정지 2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 ⑤ 옳음(해당). 성명을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암기팁

과태료는 아무리 쌓여도 '업무정지 카운트'에 안 들어가요. 업무정지가 두 번 쌓여야 비로소 위험해집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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