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9회 3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 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사망(①), 결격사유에 해당(제10조)하게 된 경우, 성명대여로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⑤) 등을 규정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2.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3.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4.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 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사망(①), 결격사유에 해당(제10조)하게 된 경우, 성명대여로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⑤) 등을 규정한다.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②, 400만원)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③, 집행유예 1년6월 확정)는 모두 결격사유(제10조)에 해당하여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반면 최근 1년 이내에 1회의 업무정지처분과 2회의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④)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는 임의적 취소사유의 요건(업무정지 2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관청이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는 사망, 결격사유(제10조) 해당, 성명대여로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해 필요적 취소사유가 됩니다. 반면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임의적 취소사유인데, 이 사례는 업무정지 1회+과태료 2회일 뿐이어서 '2회 이상 업무정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옳음(해당).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옳음(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해당하지 않음(정답). 업무정지 1회 + 과태료 2회는 '업무정지 2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 옳음(해당). 성명을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암기팁

과태료는 아무리 쌓여도 '업무정지 카운트'에 안 들어가요. 업무정지가 두 번 쌓여야 비로소 위험해집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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