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 취소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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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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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2023. 4. 18.>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
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
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 5. 19.,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0. 12. 29.>
1.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
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제30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등록관청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20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절대적) 취소와, 취소 여부를 등록관청의 재량으로 정하는 임의적(상대적) 취소로 나뉜다.

필요적 취소사유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거짓·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다만 제12호 결격사유는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취소하지 않는다), 이중등록,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중개보조원을 초과 고용한 경우, 등록증의 양도·대여 또는 성명·상호 대여,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또는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이들 사유가 있으면 등록관청은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반면 임의적 취소사유는 등록기준 미달, 이중사무소 설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겸업, 6개월 초과 휴업, 중개대상물 정보 미공개(또는 비공개요청에도 정보 공개), 거래계약서 거짓기재·이중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없이 업무개시, 금지행위,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자단체의 담합행위로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 양식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38조의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일 뿐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등록취소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제1항제1호(사망·해산)는 청문 대상 조항(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에서 제외되어 있다.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필요적(절대적) 취소사유(제1항)는 사망·해산, 이중등록, 등록증 양도·대여,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위반 등이며, 등록관청은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결격사유(제1항제3호) 중 제12호 사유는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취소 예외가 된다.
  • 임의적(상대적) 취소사유(제2항)는 등록기준 미달, 이중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 설치, 6개월 초과 휴업, 손해배상조치 없이 업무개시,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등이며 등록관청의 재량 사항이다.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처분 후 재위반은 임의적 취소사유이나, 제1항제8호(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위반) 해당분은 제외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국토교통부령 서식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제38조의 취소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일 뿐이다.
  • 청문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제1항제1호(사망·해산)는 청문 대상에서 빠진다.
  •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한다.
암기팁 해산·양도대여·업무정지중 업무 = 반드시 취소
함정 주의 필요적(제1항8호) 취소 카운트에는 과태료가 안 낀다 — 업무정지 2회 이상만 센다. 다만 임의적(제2항10호) 취소는 업무정지·과태료를 합쳐 3회 이상 + 재위반이면 대상이 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인중개사법령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인중개사법령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는?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인중개사법령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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