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종전용주거지역 · 제29회 4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아파트는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중심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계획관리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제1종일반주거지역
  5. 제2종전용주거지역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아파트는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중심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제한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쉬운 설명

아파트는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일반상업·중심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만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만 가능), 유통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모두 목록에서 빠져 있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특히 공업지역은 준공업만 가능하고 일반공업은 안 되며, 상업지역 중에서는 유통상업만 빠진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용어 설명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 틀림.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준공업지역만 가능).
  • 틀림.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 틀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제2ㆍ3종일반주거지역만 가능).
  • 옳음(정답).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암기팁

아파트는 2전용·2/3일반·준주거·근린/일반/중심상업·준공업에만 산다—유통상업과 일반공업은 이사올 수 없는 동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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