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제30회 22번 해설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기존 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환매특약등기
  2. 권리소멸약정등기
  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4.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5.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 의 변경등기

정답

핵심 해설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기존 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며 순위를 이어받는 등기인데, 환매특약등기·권리소멸약정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이해관계인 승낙받은 권리변경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한다. 반면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기존 등기에 딸린 것이 아니라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용어 설명

부기등기
기존의 주등기(독립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 주등기의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틀림.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이다.
  • 틀림.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이다.
  • 틀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이다.
  • 옳음(정답).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 틀림.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권리변경등기는 부기등기이다.

암기팁

경매개시결정은 새로운 절차를 독립적으로 여는 것이니 부기 아닌 주등기라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