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3회 · 35회 · 36회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
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5. 7. 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
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
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
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
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
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
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
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
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
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
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3. 환매기간
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쉬운 설명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한다. 다만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독립등기)로 하여야 한다 — 전세금 증액처럼 후순위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등기가 대표적이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도 마찬가지로 나뉜다. 등기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부기등기이고,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 회복할 주등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형식상 주등기로 할 뿐이며, 회복된 등기는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회복한다(새로운 순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분필등기처럼 표제부나 소유권 자체를 다루는 등기도 항상 주등기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만, 등기권리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신청하는 사람은 승소한 '등기의무자' 본인이므로, 판결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스스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필정보는 한 번 분실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없고, 확인서면 등 대체수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상마다 부여기관이 다르다 —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군수·구청장,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각각 부여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부기등기: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처분제한등기,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등기,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공유물분할금지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제52조).
- 주등기(독립등기):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분필등기 —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는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전부회복은 형식만 주등기이며, 순위는 종전 순위를 그대로 회복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신청하는 사람은 승소한 등기의무자 본인이므로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등기필정보는 분실해도 재교부 제도가 없으며, 확인서면 등 대체수단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시에는 공시최고 → 제권판결을 거쳐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