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5회 3번 문제와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 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 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 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 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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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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