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35회 69번 문제와 정답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 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 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 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 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4.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5.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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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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