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35회 69번 문제와 정답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③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 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 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4. ④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5. ⑤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②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용권이 있으시면 로그인 후 왼쪽 메뉴(휴대폰은 ☰ 메뉴)의 「연도별 기출문제」 또는 「STEP2 실전 마스터하기」에서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가입하면 해설 500문제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단원 정복하기(STEP1) 400문제 · 실전 마스터하기(STEP2) 100문제의 해설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을 하셔도 최신 5개년 해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난 기출은 해설까지 전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