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충당부채 · 우발부채 · 제11회 44번 해설
(주)서울(회계기간 1.1~12.31)은 200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되었으며, 기말 현재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주)서울은 이 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은 10억원이 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 (주)서울은 2007년 재무제표에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단, 주석공시는 고려하지 않음)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 의무이고, 자원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 ②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 ③ 자본조정으로 10억원만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 ④ 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10억원만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는 지금 기준에서 「포괄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라고 부른다. 이름만 바뀌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 의무이고, 자원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 문항은 세 요건이 모두 갖춰졌으므로 손실 10억원을 비용으로, 부채 10억원을 충당부채로 보고한다.
이론 근거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자원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적는다.
쉬운 설명
질 것이 거의 확실하고 물어 줄 돈도 가늠이 되면,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미리 빚으로 잡고 그만큼을 손실로 적는다.
용어 설명
- 충당부채
- 지출 시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 부채로 인식하는 것.
- 우발부채
- 부채의 인식요건을 채우지 못해 재무제표 본문에 싣지 않고 주석으로만 적는 잠재적 의무.
선택지별 해설
- ①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손실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함께 보고한다.(정답)
- ② 확정판결이 나야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인식요건을 갖추면 판결 전이라도 충당부채로 잡는다.
- ③ 충당부채는 부채이지 자본조정이 아니다. 자본조정은 자본 안에서 가감하는 항목이다.
- ④ 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잡을 일이 아니다. 부채 10억원의 상대 계정은 자본조정이 아니라 손실이다.
-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 항목이고, 손익계산서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다.
암기팁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이 둘이 함께 서면 충당부채로 잡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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