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충당부채 · 우발부채 · 제11회 44번 해설

(주)서울(회계기간 1.1~12.31)은 200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되었으며, 기말 현재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주)서울은 이 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은 10억원이 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 (주)서울은 2007년 재무제표에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단, 주석공시는 고려하지 않음)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 의무이고, 자원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2. ②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3. ③ 자본조정으로 10억원만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4. ④ 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5.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10억원만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는 지금 기준에서 「포괄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라고 부른다. 이름만 바뀌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 의무이고, 자원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 문항은 세 요건이 모두 갖춰졌으므로 손실 10억원을 비용으로, 부채 10억원을 충당부채로 보고한다.

이론 근거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자원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적는다.

쉬운 설명

질 것이 거의 확실하고 물어 줄 돈도 가늠이 되면,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미리 빚으로 잡고 그만큼을 손실로 적는다.

용어 설명

충당부채
지출 시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 부채로 인식하는 것.
우발부채
부채의 인식요건을 채우지 못해 재무제표 본문에 싣지 않고 주석으로만 적는 잠재적 의무.

선택지별 해설

  • ①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손실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함께 보고한다.(정답)
  • ② 확정판결이 나야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인식요건을 갖추면 판결 전이라도 충당부채로 잡는다.
  • ③ 충당부채는 부채이지 자본조정이 아니다. 자본조정은 자본 안에서 가감하는 항목이다.
  • ④ 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잡을 일이 아니다. 부채 10억원의 상대 계정은 자본조정이 아니라 손실이다.
  •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 항목이고, 손익계산서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다.

암기팁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이 둘이 함께 서면 충당부채로 잡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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