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과 제품보증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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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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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 금융부채의 정의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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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운 설명
충당부채 = 「이미 생긴 의무 +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음 + 금액을 믿을 만하게 잼」 세 가지가 모두 맞아서 장부에 올린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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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장부에 빚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주석(재무제표 아래 설명)에 알리거나, 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아예 알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사가 안 될 것 같다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빚이 아닙니다.
충당부채 · 우발부채 · 우발자산
| 구분 | 장부에 올리나 | 어떻게 알리나 |
|---|---|---|
| 충당부채 (세 요건 모두 충족) | 빚으로 올린다 | 재무상태표에 적는다 |
| 우발부채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짐) | 올리지 않는다 | 주석으로 알린다 (나갈 가능성이 희박하면 알리지 않음) |
| 우발자산 (받을지도 모르는 돈) | 재산으로 올리지 않는다 |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때만 주석 |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했더라도 나중에 세 요건을 채우게 되면, 가능성이 바뀐 기간에 충당부채로 올립니다.
잴 때의 원칙
최선의 추정치로 재고, 시간가치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바꿉니다. 이때 할인율은 세금을 떼기 전(세전) 이율입니다. 나중에 자산을 팔아 생길 이익으로 미리 깎지 않습니다.
제품보증충당부채 — 팔 때 쌓고, 쓸 때 덜어 낸다
판 해에 예상 보증비용 전액을 비용과 부채로 쌓는다→실제 수리비는 쌓아 둔 부채에서 덜어 낸다→남은 금액 = 누적 보증비용 − 누적 지출
보증비용 ₩300,000 × 2% + ₩500,000 × 2% = ₩16,000→누적 지출 ₩5,000 + ₩8,000 = ₩13,000→20×2년 말 충당부채 ₩3,000
실제 지출이 쌓아 둔 것보다 많으면 넘은 만큼만 그해 비용이 되고, 보증기간이 끝나면 남은 것도 없앱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앞으로 날 영업손실은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가 아닙니다.
- 우발자산은 장부에 올리지 않습니다.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때만 주석에 알립니다.
- 이름에 「충당금」이 붙어도 대손충당금은 빚이 아니라 받을 돈에서 깎는 자리입니다.
- 충당부채는 「돈으로 갚기로 계약한 빚」이 아니어서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25번
- 제28회 23번
- 제28회 25번
- 제26회 23번
- 제25회 25번
- 제24회 11번
- 제23회 21번
- 제23회 27번
- 제21회 68번
- 제20회 62번
- 제19회 65번
- 제18회 67번
- 제17회 47번
- 제17회 57번
- 제16회 52번
- 제15회 70번
- 제14회 64번
- 제13회 59번
- 제12회 63번
- 제11회 44번
- 제11회 45번
- 제11회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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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충당부채 3요건은 현재의무·높은 유출 가능성·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우발부채는 주석, 우발자산은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만 주석, 미래 영업손실은 인식하지 않는다.
암기팁 충당부채설정법은 「팔 때 전액, 쓸 때 상계」 — 파는 해에 예상액을 다 잡고, 실제 지출은 세워 둔 부채에서 덜어 낸다.
함정 주의 충당부채 할인율은 「세전」이다. 세금 영향은 법인세 기준서가 따로 맡는다고 묶어 두면 세전·세후를 헷갈리지 않는다.
- 충당부채 세 요건 = 현재의무 · 유출 가능성 높음 ·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하나라도 빠지면 우발부채(주석 공시)이며, 현재의무가 있어도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충당부채가 아니다. ⚠️ 기출에서는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지금은 「포괄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입니다.
- 우발부채였다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변화가 생긴 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고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만 주석으로 공시하며,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가 아니다.
- 측정: 최선의 추정치 · 시간가치가 중요하면 현재가치 · 할인율은 세전 이율(세후 아님) · 예상 자산 처분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사용은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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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부채는 금융부채가 아니고(계약상 현금 인도 의무 아님), 대손충당금은 부채가 아니라 매출채권의 차감 항목이며, 퇴직급여부채는 일반적으로 비유동부채다.
- 제품보증 계산: ① 매출 × 보증률로 판매 시 보증비용 인식 ② 누적 보증비용 − 누적 지출 = 기말 충당부채(확신유형보증은 충당부채) ③ 지출이 잔액을 넘으면 초과분만 그해 비용 — 예: ₩16,000 − ₩13,000 = ₩3,000, ₩18,000 − ₩14,000 = ₩4,000.
- 경품충당부채 = (판매량 × 당첨률 × 청구율 − 이미 지급한 개수) × 개당 원가 — 제12회 63번: (200,000병 × 10% × 80% − 6,500개) × ₩300 = ₩2,850,000. 복구충당부채 =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 원가에 더하고, 해마다 부채 × 할인율만큼 전입액으로 늘린다 — 제23회 21번: 현재가치 ₩62,090, 20×1년 전입액 ₩62,090 × 10% = ₩6,209. 퇴직급여충당부채 = 기초 − 지급 + 설정 = 기말. ⚠️ 기출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지금은 확정급여제도의 「순확정급여부채」로 다룹니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회계원리 25번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8회 회계원리 23번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8회 회계원리 25번(주)한국은 20×1년 4월 1일부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제품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보증비용(보증기간 2년)으로 추정하였다. 20×1년과 20×2년의 제품매출액과 보증비용 지출액이 다음과 같을 때, 제품보증과 관련하여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충당부채는? (단, 제품보증은 확신유형보증이다.)계산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충당부채의 정의와 인식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문단 10·14·30·63)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또한 충당부채는 계약상 현금 인도 의무가 아니라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로 인식한 부채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제1032호 문단 11·AG11~AG12).
우발부채와 우발자산 — 제1037호 문단 10·26·27·28·33·89
우발부채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으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또는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다.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하며,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극히 드문 경우로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하며,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말에 우발자산의 특성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을 공시한다.
충당부채의 측정과 사용 — 제1037호 문단 36·45·47·51·61 · 제1115호 B28~B30 · 제1016호 문단 16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고객에게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고 그 보증이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지 않고 제1037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21문항의 근거